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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감한의원(경기양주)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동의솔루션에, 스마트폰을 터치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작성일2018-01-09
  • 조회수1866

우리 한의원에서는 차트에 들어가는 환자의 사진을 구형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찍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솔루션에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사용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개인정보동의솔루션 - 터치스크린 모니터 관련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01-09 00:00
  • 조회수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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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동의솔루션 - 터치스크린 모니터 관련 안내


1. 제품설명 

환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병의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자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에 서명하는 솔루션입니다.

  

 

2. 개인정보동의솔루션 활용 예시
참고 : 터치스크린 모니터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운용되는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3.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시 사전 준비사항과 방법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비치합니다.
환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내용을 전달 및 숙지시킵니다.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 : 윈도우 설치 운용 솔루션)를 이용해서 서명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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