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보감한의원(경기 양주)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급여1종환자의 건생비 수납시, 진료승인 필수화 요청

  • 작성일2017-10-08
  • 조회수3835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답변중에서,

 

1-1. 아래와 같이 말씀해주셨지만 한의원마다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대개는 깜박하고 진료확인번호 승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수납내역 기록하기  

① 의료급여 외래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진료확인번호 승인'과 '수납내역 기록하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② 당일에 바빠서 승인받지 않거나, 미뤄두었다가 한꺼번에 승인받거나, 또는 해당 월 내에 몰아서 승인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도 한의원마다의 사정상 수납내역을 언제든지 기록할 수는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 또한 아래 사항을 다시 보면, 진료승인번호는 내원한 당일에 승인받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미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은 타의료기관에서 건생비가 소진되었을 경우에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원한 당일에 의료급여승인을 처리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2. 권장사항 

① 건강생활유지비는 매월 6000원씩 해당 환자에게 지급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누적되어 적립됩니다.

② 그러나,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도 방문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건강생활유지비를 소진하기 전에, 내원한 당일에 의료급여승인을 처리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1-3. 또한 아래  ②번 항목을 보면, 건생비 잔액이 있을 경우, 수납 메뉴에서 건생비를 통한 수납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용자의 편의를 조금 더 증진시키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1. 의료급여환자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차감제

(2013 1 1일 이후국민건강보험공단 변경)

 

① 건강생활유지비의 차감방식을 현행 수급자가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에서
② 2013 1 1일부터의료급여환자 승인처리 시 무조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부터 차감하여 승인 처리해야 합니다 - (해당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급여제도 운영 중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일환)


2. 한의원의 개별적 사정(해당월 내에 몰아서 승인처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선택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즉, 급여1종환자의 경우, 진료승인요청없이 수납처리할 경우에, 승인요청/취소 화면을 자동으로 뜨게 하여, 승인요청을 할지, 승인요청없이 수납처리를 완료할지를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긍적적 고려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답변입니다^^[진료확인(승인) 안내 윈도우를 팝업하는 패치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10-10 00:00
  • 조회수1817

출력하기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기간 주고 받은 게재글로 충분히 상호간 교감하였으므로, 다시 과정을 리뷰하는 텍스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확인(승인) 안내 윈도우를 팝업하는 패치 안내

 

    

   

① 건생비 잔액이 있는 급여 환자에 대해 수납작업시 진료확인(승인)을 먼저 수행하도록 안내 
② 개발사 입장에서 특정 작업을 강제(수납하지 못하도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위와 같이 사용자 선택으로 노티스

③ 다만, 건생비 잔액이 있는 급여1종 환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적용

    (개발하기도 쉽고, 고객 사용자에게 설명하기도 쉬운 방법론을 선택함) 

 

PS 1 : 현재도 건생비가 남아있는 급여1종 환자의 진료확인(승인) 요청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청구]에 먼저 금액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생비가 본인부담금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일단 건생비 전액을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PS 2 : 선택기관 적용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처럼 안내 윈도우를 표시할 수 있도록 패치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견 개진사항을 장문으로 게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