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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71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중증치매 산정특례 도입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9-29 00:00
  • 조회수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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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중증치매 산정특례 도입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17.09.26.)




 

1. 제도 시행일 : 2017.10.01.

  * 단,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7.10.12.부터 중증치매 등록자 공단조회를 지원함

 

 

 

2.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관리 방안
1) 고시 별표4의 구분 제8호 (특정기호 V800)
   고시에서 정하는 해당 상병(14개) 중 하나의 상병으로 확진 받아, 산정특례 등록신청(5년) 후

   등록기간 중 치매 질환에 대한 치료 시 본인부담 감면(10%적용)
   * 고시 제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진단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을 충족한 경우 등록신청 가능

 

2) 고시 별표4의 구분 제9호 (특정기호 V810)
   고시에서 정하는 해당 상병(12개) 중 하나의 상병으로 확진 받아, 산정특례 등록신청(5년) 후 등록기간 중
   환자별 연간 기본 60일(입ㆍ내원일수 기준)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10% 적용 가능

   *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기본 60일과 함께 연간 최대 120일 적용 가능)

 

 

 

3. OK차트에서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예시

2017년 10월 12일부터 중증치매 산정특례로 적용 가능(공단에서 2017.10.12.부터 중증치매 공단조회가 지원됨)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버전은 2017년 10월 11일(수) 수동 업그레이드로 배포 예정

   중증치매 환자가 내원한 한의원에서는 한메디로 연락 요망

 

1) 특정기호 V800에 해당하는 환자

① 적용 상병명 :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가.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0)
 나. 알츠하이머병 2형(F000)
 다.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F000)
 라.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F000)
 마. 피크병에서의 치매(F020)
 바.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0)
 사. 피크병(G3100)
 아. 전두측두치매(G3100)
 자.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G3101)
 차.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G3102)
 카.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G3103)
 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G3104)
 파.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G3104)
 하. 루이소체치매(G3182)

 

② 산정특례 적용하기

   V800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부에 기록 → 산정특례 클릭 → V800 선택 → 추가 → 닫기 

 

  

2) 특정기호 V810에 해당하는 환자

① 적용 상병명 :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1)
 나. 알츠하이머병 1형(F001)
 다.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F001)
 라.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F001)
 마.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2)
 바.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F002)
 사.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F010)
 아. 다발-경색치매(F011)
 자. 주로 피질성 치매(F011)
 차.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2)
 카.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3)
 타.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1) 

 

②  중증치매 사전승인 신청하기

   V810에 해당하는 상병(주상병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 중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승인번호를 부여받음

 -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접속하기) → 산정특례 → 치매산정특례의 요양기관사전승인신청 클릭 

 

수진자조회 정보 입력 → 조회 → 사전승인번호 확인 → V810 사전승인 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

 

왼쪽 업무메뉴의 '요양기관사전승인신청내역조회'에서 신청내역의 사전승인번호를 확인 가능

 

③ 산정특례 적용하기

   V810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부에 기록 → 산정특례 클릭 → V810 선택 → 추가 → 닫기

  

④ 특정내역의 MT052에 사전승인번호 추가하기

   특정내역 클릭 → MT052 → 사전승인번호 입력 → 추가 → 추가 확인 →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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