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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한의원(영등포구여의도)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로 치료하다 일반으로 변환시 총진료비가 달라집니다.

  • 작성일2017-07-26
  • 조회수1914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했을 때 받게되는 진료비와 환자분께 직접 청구했을 때의 진료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환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측에서 의료기관을 과다진료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공인된 지침과 수가에 맞추어 진료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입니다(보험법규 대전제 - 자보진료와 일반진료의 종별가산율 차이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7-27 00:00
  • 조회수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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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자보진료와 일반진료=비급여진료의 종별가산율 차이 안내

(아래 표는 계산식 이해의 편리를 위해 항목의 금액을 임의 설정하였습니다)

  

   

 

 

① 보험의 침술과 자보의 추나에는 각 15%의 종별가산율이 적용됩니다.

  - 자보의 종별가산율은 보험의 종별가산율을 준용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② 자보진료로 적용하여 계산할 때의 진료비 총액은 4300원으로 계산됩니다.
③ 이 진료기록을, 다시 일반진료로 적용하여 계산할 때의 진료비 총액은 4150원으로 계산됩니다.

  -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의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험 법규에 규정된 진료가 아닌 추나는 비급여진료로 처리하여

    15% 종별가산율인 150원을 삭제하고 계산합니다. 

  - 일반진료로 적용할 때 기존의 자보적용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 계산하여야 한다는 보험법규의 대전제를 따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④ 이와 같은 사유로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총액과 일반적용(환자가 직접부담)의 진료비 총액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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