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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분구침 : 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따른 변경사항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7-26 15:30
  • 조회수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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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침 : 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따른 변경사항 재안내


 

- 아래와 같이 코드변경, 분류방식의 내용에 따라 7월 1일부로 고시내용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기타 추가 고시자료가 개발사에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집 2.0 - (안내 싸이트 바로가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이침, 두침, 족침, 수침, 수지침, 면침, 비침, 완와침, 피내침, 피부침, 자석침... 등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싸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최종 선택과 판단은 진료한의사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분구침술을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따른 분구침의 개정 내용 안내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집 2.0 - (안내 싸이트 바로가기)

 - 이침, 두침, 족침, 수침, 수지침, 면침, 비침, 완와침, 피내침, 피부침, 자석침... 등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싸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최종 선택과 판단은 진료한의사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 (분구침술을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분구침 → 분구/기타침술의 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해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2호 :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 분구침술을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분구/기타침술의 세부 항목을 선택 화면) 

 

  (미선택시 안내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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