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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92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6-30 00:00
  • 조회수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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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재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2호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개정 적용을 위한 OK차트 업그레이드는 6월 26일 ~ 30일 완료함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가 적용되어 본부금과 청구금액이 이전과 달라집니다.

- OK차트에는 이 개정고시의 본부금과 청구금액 변동사항이 정확하게 적용되어 배포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요 개정 내용 -

 
1. 소아가산 개정
① 만1세 미만의 소아는 26.45점 가산
②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는 10.89점 가산

 

 
2. 경락기능검사 등 영문표기 병기 개정
① 경락기능검사(經絡機能檢査) Electroacupuncture according to Dr. Voll (EAV)
② 양명경 경락기능검사(Autonomic bioelectric response test)
③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Heart rate variability)

 

 
3. 분구침술(分區鍼術) 등 침술별로 코드 세분화 개정
① 코드: 40121~40129(이침술-1, 두침술-2, 족침술-3, 수침술-4, 수지침술-5, 면침술-6, 비침술-7, 완과침술-8, 기타-9)
② 코드: 40131~ 40134(피내침술-1, 피부침술-2, 자석침술-3, 기타-4)
※ ①과 ②를 동시에 시술하거나 타침술과 동시 시술하더라도 ①또는 ②의 소정점수만 산정

 

 
4. 한방 검사료, 시술료, 처치료, 정신요법료 등 상대가치점수 1단계 조정

- 개정 내용 일부(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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