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경남한의원(대전서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약침 참고사항 빈 공간에 문구 기재 부탁 드립니다.

  • 작성일2017-06-22
  • 조회수2375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 매일, 2~3주 주3회, 4~10주 주2회, 이후 주1회

 

이 문구좀 넣어주세요. 그럼 참고하기 편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자동차보험 진료에서 약침술의 주기별 횟수 표기 & 심평원 심사기준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6-22 00:00
  • 조회수3192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약침술의 주기별 횟수 표기 & 심평원 심사기준 안내

 

① 표기를 한다면 의견 개진해주신 바와 같이, 아래처럼 표기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② 그런데, 이 표기사항은 고시사항이 아니므로(다른 텍스트 표기는 심평원 고시사항임), 심평원의 심사기준사항을 개발사가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③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개발사가 안내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사안으로, 오히려 심평원으로부터 인증제 등을 통한 여러 불리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④ 결론적으로, 의견 개진해주신 이유와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고시사항이 아닌 심사기준을 개발사가 텍스트로 표기할 수는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약침 재료비 고시 적용 - 약침술 진료할 시 활용 안내

- (2016년 6월27일 국토교통부/6월28일 심평원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건강보험기준에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 개정 (안 별표2)
     한방 첩약에 대한 투약방법 및 용량·기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약침술에 대하여 행위점수만 규정되어 있어 약침약제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①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약침(1부위, 2부위) 시술시 소요된 약침액을 청구할 수 없었음
② 이번 국토부 고시로 6월 27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약침액을 [약침술시 사용된 약제[1회당]]이라는 수가로 청구 가능함
③ 6월 27일 이후 진료분부터 청구 가능함에 주의. 또한 약침 1부위, 2부위를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침술 1회당 청구하는 것에 주의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