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공지) -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2-09 00:00
  • 조회수6298

출력하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내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65개 기관 지정
- 2월 13일(월)부터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16년 12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 2월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15.2) 내 포함

 ○ 대상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 수가 산정 :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 단순추나 :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전문추나 :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져,

    . 총 4부위 (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

    .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천원 ~ 4만3천원(본인부담 4천800원 ~ 1만7천원),

    . 특수추나는 6만1천원 ~ 6만4천원(본인부담 1만8천원~2만6천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본인부담액                                                                                                     

 

   * 종별가산율(한방병원 20%, 한의원 15%), 외래 본인부담률(한방병원 40%, 한의원 30%) 적용 가정
   *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실제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시범사업은 2.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에서 시행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설명하고,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17.1.9 ~ 1.20일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하여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 한방병원 60개소(경쟁률 4:1), 한의원 423개소(경쟁률 8.5:1)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였으며,

   -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8일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 한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은 6개, 외래는 8개가 근골격계 질환(진료비통계지표, `15)

 ○ 하지만, 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