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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OKESS 전자서명시스템 -- 전자서명 후 진료내역 수정 & 시점확인서비스에 대한 안내)

  • 작성일2016-12-12
  • 조회수19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 제가 대진을 자주 쓰는데 보통 대진 선생님들이 전자차트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추후에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곳에선 컴퓨터 날짜를 수정하거나 전자차트상 날짜를 수정한후에 차트 수정을 하면  당일에 수정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서요..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차트는  위 얘기처럼 수정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



 

 

 

① 전자서명은 서명 시점까지의 기록을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전자서명한 기록 중 이후 수정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전자서명을 받아놓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서명의 누적분 기록에서 수정한 내용의 인과관계를 찾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이전 부원장님들의 의무기록도 이 경우에 포함됨). 

- 컴퓨터의 날짜를 수정하거나 전자차트의 날짜를 수정해서 의무기록을 수정할 수도 있으나, 이것 또한 로그 기록에 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한 의무기록이 있다손 치더라도 추가 전자서명 후 전후사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 듯합니다.

  (아래 참고 내용인 '시점확인서비스'가 이미 전자서명시스템에 포함되어 인증되고 있기 때문에,

  한의원의 컴퓨터 날짜를 수정하더라도 공인인증기관 서버에서 전자서명시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단, 이미 EDI 보험청구가 되어버린 진료내역을 수정하여야 할 경우라면, 기 청구내역을 자진 환수요청 후 수정하고 다시 전자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시점확인서비스

시점확인서비스(TSA : Time Stamping Authority)는 개방형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상거래 시 사용자의 정보와 정보시스템간의

전자적인 거래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3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공인인증기관)에게 요청하여 해당 거래 기준 시점 및 거래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전자서명시스템에서는 이미 시점확인(GPS표준시간 기록)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② 의료법상 전자서명은 진료기록한 진료의가 전자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한의원에서는 업무종료 시점에 대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기를 권장).
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각자 전자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진실성과 책임의 귀책을 판별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S : 본인부담 수납대장에 대하여도 수납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보통 대표자)가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 수납시마다 책임자가 전자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업무종료 시점에 대표자(책임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합니다. 

 

     

③ 시일이 경과되어 전자서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시스템에서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전자서명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일이 경과되어 전자서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전자서명의 당시성에서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나

의무기록의 진실성이 담보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유) - OK차트 전자서명 시점확인서비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12-14 00:00
  • 조회수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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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전자서명 시점확인서비스 안내

   

 

 

 

  

전자서명은 서명 시점까지의 진료기록을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전자서명한 기록 중 이후 수정한 내용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전자서명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재차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경과된 진료기록에서 수정한 내용의 인과관계를 찾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① 과거의 진료기록을 수정하고 다시 전자서명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날짜를 수정하거나 전자차트의 날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부득이하게 수정한 진료기록이 있다손 치더라도 추가 전자서명 후 전후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확실하면 됩니다.

    

또한, '시점확인서비스'가 이미 전자서명시스템에 포함되어 인증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날짜와는 별개로 공인인증기관 서버에서 전자서명시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이미 건강보험 청구가 되어버린 진료내역을 수정하여야 할 경우라면, 기 청구내역을 자진 환수요청 후 수정하고 다시 전자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시점확인서비스'

시점확인서비스(TSA : Time Stamping Authority)는 개방형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상거래 시 사용자의 정보와 정보시스템간의 전자적인 거래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3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공인인증기관)에게 요청하여 해당 거래 기준 시점 및 거래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전자서명시스템에서는 이미 시점확인(GPS표준시간 기록)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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