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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변경 내용 안내(OK차트 버전 9.772부터 적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11-30 00:00
  • 조회수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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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변경 내용 안내

 

 

  

행정자치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 추가·수정 및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현함

(OK차트 버전 9.772부터 적용

  

  

1. 변경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OK차트 버전 9.771까지)

 - 서명요청만 진행

 - 변경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법령상의 규정에 맞는 양식임

 

 

  

2. 변경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OK차트 버전 9.772부터)

 - 홈페이지에서 OK차트 9.772버전을 설치한 경우 적용됨

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 여부 추가(행정자치부의 권고 사항 반영)

 

 

② 일부 내용 추가 및 수정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인쇄물 포함)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추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권고 사항 반영)

 - 일부 내용 수정

 

③ 싸인패드를 이용하여 서명할 경우

 1) 동의 결과 구술로 안내: 한의원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 동의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

 ex) 홍길동님이 한메디한의원에서 2016년 11월 28일에 서명하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수신 동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동의 결과를 안내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2)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환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를 권장함

 3) 싸인패드를 이용한 서명요청 방법(싸인패드는 별도 구매: 110,000원)

   : 동의함의 KS 클릭 → 싸인패드에 V 서명을 안내 → 완료 → KSNET 서명요청 → 싸인패드에 서명을 안내 → 완료 → 확인 후 저장 → 닫기(F12)

 



참고) 동의 결과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

① 고지내용에 한의원의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 동의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하여야 함 

② 수신 동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해당 환자를 검색 →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SMS 전송 → SMS 전송

 

  → 문자 내용 입력 및 수정 → 메시지 적용 → 문자 전송하기

 

 

※ 수신 동의 결과 문자 내용 예시

[F이름]님, 0000년00월00일 요청하신 수신 동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OOOO한의원

  · OOOO한의원은 해당 한의원 이름으로 변경

  · [F이름]은 자동으로 해당 환자의 이름으로 변경 됨

  · 0000년00월00일은 수신 거부한 날짜로 변경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나 '무료수신거부번호'등을 표기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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