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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초·재진진찰료 산정방법 안내)

  • 작성일2016-11-24
  • 조회수2808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초·재진진찰료 산정방법 안내

 

① OK차트에서는 주상병명을 기준으로 초·재진 진찰료를 산정함

② 부상병명이었던 증상이 30일 이후에 주상병명으로 전환되어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를 산정하여 기록함

    단, 부상병명이었던 증상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연속선상의 진료이기 때문에 재진 진찰료로 변경해야 함

    - 초진/재진 버튼을 클릭하여 진찰료(재진)를 변경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ip) - 초진 - 재진(초재진) 진찰료 산정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11-24 00:00
  • 조회수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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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진 - 재진 진찰료 산정 안내



OK차트에서는 오늘 내원 후 30일 이후에 다른 상병으로 진료할 경우에는 초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원 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으로 진료할 경우에 대하여 재진, 90일 이후에는 초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고시입니다.

한의원의 입장에서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적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A
   ①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 등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함
   ② 따라서,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어 90일 경과 후 다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 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권유
   ③ 이처럼 만성적 성격의 상병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 다시 내원하여도 재진 진찰료로 산정하는 것이 권장사항
   
   PS : 만성적 질환의 상병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 상병에 대해서만 내원 후 경과일에 따라 진찰료를 자동 산정할 수는 없음
  
 

 
2.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B 
   ① 만성적 질환이 아닌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다시 90일 이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로 산정
   ②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재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
 
 
 
3. 보통의 경우,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적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OK차트에서의 초재진료 자동 산정내역을 일부러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음

       

 



참고 : 초재진을 변경경하고자 할 경우 기능 사용 안내

 

① 진찰료 기록란에 커서 위치
② '초진재진' 버튼을 클릭하여 초재진을 설정(변경)
진찰료 설정의 알림 메시지에서 '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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