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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에게 변증기술료를 추가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네요

  • 작성자신동백한의원(부산해운대)
  • 작성일2016-10-05 00:00
  • 조회수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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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질문

급여1종 환자에게 변증이나 부항컵재료대를 빠뜨리고 차팅했습니다.

그래서 변​증을 추가하려고 하니까

 

수정 이전의 수납내역으로 진료승인된 내역을 취소 후 재승인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해당환자의 주민번호로 검색해서 취소하고 변증을 취소하니 가능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나요?

 

이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우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진료승인 안 되었나봐요)자유롭게 변증을 넣었다 뺐다 가능합니다.

승인은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인지요?

 

오후 7시까지는 승인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2번질문

그리고 환자를 검색할 때 최근 래원일이 얼마만인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1일만에 오셔서 초진인지. 31일만에 오셨는데 상병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초진청구가 가능한지 알려고요.

 

3번질문(사진)


차상위, 급여 등 자격조회가 안 되었다고 뜨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4. 원장실 컴퓨터에서 ok차트 때문에 컴퓨터를 종료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원격으로 금방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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