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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건강보험 무자격자 수납 & 경과 처리 안내)

  • 작성일2016-07-01
  • 조회수2858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해당 환자분이 현재 무자격자인지 or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인지를 구분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1. 건강보험 무자격자

①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② 진료기록 후 '일반' 버튼을 클릭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후 수납

 

③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위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환불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2.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① 현재 건강보험비(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② 자격구분이 '급여제한'으로 연동되어 →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진료기록이 되고,

  - (아래 이미지의 원장실프로그램 진료내역)
③​ 수납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수납해야 함

  - 해당 환자는 급여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청구금액도 본인부담금액으로 납부

  - (아래 이미지의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 

건강보험 EDI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플러스되어 청구명세서가 만들어져 송신됨

    → 후에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청구금액분을 환급해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네요..

  • 작성자대성한의원(세종조치원)
  • 작성일2016-07-01 15:01
  • 조회수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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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환불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과

재계산한다는 말씀이 상충되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6월30일 진료를 받으셨는데, 무자격자로 일반 진료를 받으셨는데,

7월1일에 자격회복되시면 6월30일 진료분을 보험으로 바꾸어 청구금만큼 환불한다고 이해한 것인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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