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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세종조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무자격자의 자격 취득후 조치

  • 작성일2016-07-01
  • 조회수2240

무자격자의 경우 일반으로 해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했습니다.

이 분이 자격을 재취득하실 예정인데,

자격 재취득하시면(1주일 이내)

 

1. 일반으로 치료한 날의 금액을 '보험'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과 공단지원금으로 나누고,

2. 공단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자에게 환불하고

3. 월말 청구할 때 그 상태로 청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단지원금 환불시 수납에서는 환불 금액을 적어야겠죠?

수납 내용이 달라지니 좀 헷갈리는 면이 있네요..^^ 

답변입니다(건강보험 무자격자 수납 & 경과 처리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7-01 11:57
  • 조회수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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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해당 환자분이 현재 무자격자인지 or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인지를 구분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1. 건강보험 무자격자

①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② 진료기록 후 '일반' 버튼을 클릭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후 수납

 

③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위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환불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2.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① 현재 건강보험비(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② 자격구분이 '급여제한'으로 연동되어 →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진료기록이 되고,

  - (아래 이미지의 원장실프로그램 진료내역)
③​ 수납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수납해야 함

  - 해당 환자는 급여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청구금액도 본인부담금액으로 납부

  - (아래 이미지의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 

건강보험 EDI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플러스되어 청구명세서가 만들어져 송신됨

    → 후에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청구금액분을 환급해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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