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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자격 취득후 조치

  • 작성자대성한의원(세종조치원)
  • 작성일2016-07-01 11:35
  • 조회수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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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경우 일반으로 해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했습니다.

이 분이 자격을 재취득하실 예정인데,

자격 재취득하시면(1주일 이내)

 

1. 일반으로 치료한 날의 금액을 '보험'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과 공단지원금으로 나누고,

2. 공단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자에게 환불하고

3. 월말 청구할 때 그 상태로 청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단지원금 환불시 수납에서는 환불 금액을 적어야겠죠?

수납 내용이 달라지니 좀 헷갈리는 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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