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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토(서울성북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청구시 진료일수 문의합니다.

  • 작성일2016-01-02
  • 조회수1589

안녕하세요

 

진료일수 등록시 이전 같으면, 26일이 되야하는데,

22일로 기록되네요.

 

계산 방식이 바뀐 건가요? 아님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무시하고 그대로  청구 해도 되는 건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입니다((Tip) - 12월 이후 차등지수 미적용 진료일은 제외 -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1-02 00:00
  • 조회수2133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게재하여 주신 내용은, OK차트 실행시 공지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공지사항에 Tip으로 아래와 같이 링크노출되어 있습니다.

- 2015년 21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로 개편됨) 

​- 건강보험 청구 진행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이후분을 청구할 시 차등지수 미적용 진료일은 제외

→ 토요일, 공휴일 진료일은 제외

- 2015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차등수가' 적용 방식 개편(2015년 11월 27일 고시됨)

        

       

     

1. 관련근거 

- 2015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차등수가' 적용 방식 개편(2015년 11월 27일 고시됨) 

- 이미 적용하여 배포됨
    
      
2. 개정내용  
- 차등수가 '진료일수' 개편 관련  
①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로 개편됨)  
②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7, 정산심사내역서2 :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로 개편됨) 
    ※시행일: 2015. 12. 1. 진료(조제)분부터 

      

     

  

- OK차트에서 12월 이후분을 청구할 시 → '청구3단계:진료의별 진료일수 추가' 에서 진료일합계를 확인

- 주단위청구도 동일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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