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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갱신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12-11 13:02
  • 조회수11154

출력하기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다운로드 ☜클릭]

 

(주)한메디로 위 계약서 보내기 - 아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내주십시오.

① 팩스 : 02-3439-1300

② ​카카오톡 : 아이디 okchart  ← (출력하여 사인 후 사진으로 캡춰하여 보내기)   

​③ 이메일 : ok@okchart.com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갱신 안내

                                                                                      (개인정보처리 점검 결과에 따름)

     

  

 (주)한메디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근거하여 2015년 5 11일부터 5 12일까지(2일간) 실시한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사업장 내에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며 검수받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갱신에 맞춰진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하여

고객 한의원과 ㈜한메디 상호간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작성하여 보내주신 한의원은 예외)

 

 

체결한 OK차트 사용계약서를 →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다시 체결

   - (이미 작성하여 보내주신 한의원은 예외)

② 한의원에서는 위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대응, 전자차트 개발사에서는 변경된 계약서를 보관 관리

③ 한의원의 개인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외부 기관(심평원 등)의 문의 시, ㈜한메디와 계약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고지 

④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개인정보 위탁계약 문서상 필수사항 보완’을 이행 요망
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24일까지 위 위탁계약서 재작성을 완료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신 필수   
-  ㈜한메디 홈페이지에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다운로드
-  이 문서를 출력 후 귀 요양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회신
⑥ 위 위탁계약서 재작성 사항의 미 이행 요양기관은 ‘행정자치부 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우선 대상에 포함됨
 
⑦ 따라서, 미 이행 요양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위 위탁계약서 재작성 회신에 대한 조속한 협조를 요청함 
 

                                               - 다음 -  

 

상단에 있는 '출력하기' 버튼을 눌러 아래와 같은 문서를 출력한 후(or 첨부파일을 출력) ,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3하단에 대표자명, 한의원의 정보 등을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  - (구입비용, 월 유지보수료 입력란은 빈 칸으로 두어도 상관없음)


(주)한메디로 위 계약서 보내기 - 아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내주십시오.

① 팩스 : 02-3439-1300

② ​카카오톡 : 아이디 okchart  ← (출력하여 사인 후 사진으로 캡춰하여 보내기)   

​③ 이메일 : ok@okch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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