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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목록표 재신고-재진료기록 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10-21 00:00
  • 조회수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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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목록표 재신고-재진료기록 방법 

- (먼저 반드시 전체 내용의 개요를 읽어보고 확인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안내한, 자보 한방물리요법 신설 코드 비용산정목록표를 재신고해야 할 사유

  ① 의료기관이 기존 "49020" 코드로 신고된 비용을 변경하여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고 있어 관련 업무 진행에 차질이 발생

  ② 재신고할 시 코드별 비용은 기존 "49020" 코드로 신고된 비용으로 함

    ※ 단, 기존 신고비용과 동일하게 신고한 의료기관은 재신고하지 않아도 됨

      

   

  

2. 자보 비용산정목록표를 재신고해야 할 의료기관

  ① 심평원에서 '한방물리요법(49020) 세부 행위분류 규정에 따른 비용산정목록표 신고 재안내' 공문을 받은 의료기관

  ② 심평원 포털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진행과정에서 '비용산정목록표(자보)' 제출건이 불인정된 의료기관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로그인 → 자동차보험의 신청및자료제출진행과정 → 조회 → 불인정건수 확인

  ※ 불인정건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 : 심평원 자보팀 02-2182-2003, 2018

 
 

 

 

3. 심평원에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목록표를 기존 신고비용과 동일하게 다시 제출하는 방법

  ① 반드시 심평원으로 전화하여 기존 신고비용과 동일하게 비용산정목록표 제출을 진행 요망(불인정 요인을 없애기 위함)

      - 심평원 자보팀: 02-2182-2003, 02-2182-2018

  ② 반드시 자보 청구하기 7일전까지는 제출 필수 → 신고결과 조회에서 인정여부를 확인 후 자보 청구진행 요망

     - (다시 제출한 이후 이 비용의 인정여부를 한의원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산정비용 결정과 제출 업무 자체를 한의원 내부적으로 처리 요망) 

​  ③ 한의원에서 실제 시술하는 코드만 제출하면 됨(OK차트에 동일한 비용으로 기록)
  

 → 심평원의 요양기관포탈빠른서비스(http://biz.hira.or.kr/index.jsp)에 공인인증로그인

     ① 자동차보험 → ② 신청및자료제출의 비용산정 목록표 → ③ 작성자 입력 → ④ 행추가 → ⑤ 코드입력(위에 안내한 코드 목록표 참고) → ⑥ 조회 → ⑦ 선택 체크

     → ⑧ 확인 → ⑨  비용 입력, 적용(신청일) '2015.10.01' 지정(단, 참조란은 93034 코드로 등록하는 것만 OK차트와 동일한 이름으로 입력) → ④부터 ⑨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코드를 계속 추가 → ⑩ 파일추가 → ⑪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 근거' 문서 선택 → ⑫ 열기 → ⑬ 접수

  

   비용 및 '적용(신청일)' 지정 시 주의사항 -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과 통화 요망 
     방법 1) 기존 49020 코드로 제출했던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전과 동일한 비용 입력, '적용(신청일)'을 '2015.10.01'로 지정
             -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 근거' 문서는 추가할 필요 없음
     방법 2) 기존 49020 코드로 제출하지 않았던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실제 소요비용 입력, '적용(신청일)'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날짜'로 지정

             -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 근거' 문서 추가 필수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산정 근거'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과 통화 요망 
    - 비용산정에 근거가 되는 장비 구입비용, 인건비, 치료시간, 치료행위 방법 등을 제출하는 코드 별로 자세히 입력

     복합엑스제 및 한방파스 제출 시
    - 파일추가에 복합엑스제 및 한방파스를 구입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이미지 추가

   

 

  

 

4. 비용산정목록표에 제출한 동일한 비용으로, OK차트에서 자보 한방물리요법 비용으로 저장

  ① 원장실프로그램 상단의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 관리 실행 → 건보기준비급여수가/한방물리요법관리 선택
  ② 비용산정목록표에 제출한 동일한 비용으로 진료비를 입력 후 저장
  ③ 진료비를 지정하지 않은 항목 표시안함을 체크​​한 후 닫기

   

  참고 : OK차트에서 자보 한방물리요법의 기존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 환자의 진료차트에서 진료일을 9월로 변경 → '자보' → 기존 비용을 확인

  - (한방물리요법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심평원에 장비현황신고 필수)     

    

   

    

5. 10월분 자보 환자 → 한방물리요법 비용을 위 4번과 같이 수정한 후 다시 진료기록

  1. 자보환자 목록 확인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결산 및 통계 분석 → 자동차보험통계에서 확인 가능(시술, 기간별... 등)

  2. 10월분 자보 환자 다시 진료기록하기 :

   ① 해당 자보환자의 진료차트에서 다시 수정하여 기록할 날짜를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선택 → ② 진료차트에 진료내역 불러오기 체크 → ③ 진료부에 기록

   → ④ 진료 내역 덮어쓰기 확인 → ⑤ 변경된 비용 확인

  - (이후 자보청구 이후에는 반드시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수신하여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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