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해나무한의원(경기안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14일 임시공휴일 진료비가산

  • 작성일2015-08-10
  • 조회수1350

14일이 임시공휴일인데..

진료비를 공휴일처럼 가산하려면 어떻게 해야해죠? 따로 설정을 해줘야할듯한데,... 

(정보공유) -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적용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8-10 00:00
  • 조회수2488

출력하기

      

(2015년 8월 11일 배포 - OK관리툴 DB수가 업그레이드에 임시공휴일 자동 적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① 8월 14일 임시공휴일 설정 자동 적용 

  - 원장실프로그램 →  메인 화면 상단 '달력설정' 에서 확인

   ​

 

   ​

  - 수동으로 임시공휴일을 적용할 시 → 원장실프로그램 →  메인 화면 상단 '달력설정' 선택

     → 8월 14일 날짜박스를 클릭 → 참고란에 '임시공휴일' 기록 → 저장 → 닫기

​         

     

  

②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의미
  -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됨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응급수술 50% 가산


  이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임부담 증가로 진료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

  -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하게 수납하고 나머지는 할인 적용 - 이 사례의 경우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