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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 갱신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8-06 00:00
  • 조회수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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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 갱신 안내

(​​개인정보처리 점검 결과에 따름)

   

   

 
(주)한메디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근거하여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2일간) 실시한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사업장 내에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며 검수받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장사항을 수신하여, OK차트와 관련된 위수탁 계약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① (주)한메디는 내부 계획 기간에 맞춰, 고객 한의원에 위 사실을 충분히 고지(공문, 문자, 전화, 이메일, 방문, 팩스 등)하고,
② 기존에 체결한 OK차트 사용계약서를 →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로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③ 서울권 - 경기도권 - 광역시 포함 비수도권 ... 등으로 분리하여, 방문 설명이 가능한 지역은 방문하여 다시 체결하고, 
④ 거리가 멀어 방문하기에 무리가 있는 지역은,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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