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개정 - 부항술 자락관법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7호, 2015.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OK차트에서의 적용 예정 사항 안내
심평원에서 투자법 개정사항 코드 발표 이후 공지 & 적용
1. 자락관법 장기 시술 인정 여부 메시지 수정
-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현행)
(개정)
- 2015.06.15일부터 아래 메시지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위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락관법을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 매일 기록'해도 됨
2. 투자법 적응경혈명 수가코드 적용
- 심평원에서 투자법 개정사항 코드 발표 이후 공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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