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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개정 - 부항술 자락관법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6-12 00:00
  • 조회수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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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개정 - 부항술 자락관법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7호, 2015.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OK차트에서의 적용 예정 사항 안내

심평원에서 투자법 개정사항 코드 발표 이후 공지 & 적용

           

            

1. 자락관법 장기 시술 인정 여부 메시지 수정 

  -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  

    (현행)

   

    (개정)

  - 2015.06.15일부터 아래 메시지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위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락관법을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 매일 기록'해도 됨 ​

 

    

2. 투자법 적응경혈명 수가코드 적용

  - 심평원에서 투자법 개정사항 코드 발표 이후 공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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