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Tip) - 자보 약침술 청구 시, 약침약제 조제현황 제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5-15 00:00
  • 조회수3674

출력하기

​ 

(신규 개원하신 한의원 또는 최근 OK차트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한의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침약제 조제현황' 제출 방법 안내

  

자동차보험 청구 시 약침술을 실시하는 한의원에서는 아래의 과정을 꼭 진행하십시오.

- (이미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제출한 한의원은 제외) 

 

     

 

1. 제출 방법

① 첨부파일의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다운 받아 작성

② 작성한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1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 우:137-728 로 등기 발송

 -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③ 자동차보험 청구 시 약침술 기록(미제출 시 약침술 조정됨)         

       

   참고)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자동차보험 알림방

      

   

   

2. '약침약제 조제현황'신고를 하지 않아 조정된 건 이의신청 방법

①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심평원에 보내기
② 약침약제 조제현황이 심평원에서 처리 완료되면, 심평원과 통화하여 한의원에서 직접 이의신청을 진행
 - 이의신청은 그 건에 따라 첨부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한메디에서 도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3. 약침약제 허용범위 등 안내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