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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자 변경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4-02 09:41
  • 조회수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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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자 변경

 

  

2015년 3월 29일부터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원하던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2015년 3월 29일부터 붙임(파일첨부)과 같이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자 변경 안내

 

현 행(중대본 의결)

<2015.3.28.까지 적용>

변 경(세월호 특별법)

<2015.3.29.2016.3.28.까지 적용>

(세월호 승선자)

    

 * 한국해운조합에서 신원 확인 후 진료비 지급 보증

(법 제2조제3호가목)

 -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별도 지침 통보시까지는 현행과 같이 해운조합에서 진료비 지급 보증

(승선자 가족)

 - 승선자와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 존비속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형제자매

 

(법 제2조제3호나목)

 - 희생자의 배우자

 -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 희생자의 형제자매

(법 제2조제3호다목)

 - 세월호 승선자 중 희생자 외의 사람의 배우자

 - 세월호 승선자 중 희생자 외의 사람의 직계존비속

 - 세월호 승선자 중 희생자 외의 사람의 형제자매

(구조활동 중 부상자)

 - 세월호 침몰 관련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자

(법 제2조제3호라목)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은 없으며,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별도 안내

(기타)

 -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사례) 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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