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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확인번호 취소 제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3-26 11:18
  • 조회수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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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진료확인번호 취소 제한 안내

 

  

①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비가 지급완료된 것는 '진료확인번호'를 취소할 수 없음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번으로 전화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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