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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빛한의원(경기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초진 산정에 대한 건의사항

  • 작성일2015-03-09
  • 조회수1803

건강보험으로 계속 치료 받던 환자가

 

금일 자동차보험으로 내원시 초진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재진으로 설정되어

 

다시 초진으로 고쳐야 해서 불편합니다.

 

재초진을 바로 인지하고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잊어버리고 지나 갈 때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데

 

자보가 종료되고 건강보험으로 다른 부위를 진료 받을 때

 

 이전 건강보험 진료분과 연계해서 재초진 산정하면 좋은데

 

자보치료종료일 기준으로 재초진을 자동으로 산정하기에

 

이 또한 고쳐 졌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초진/재진 산정 방식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3-09 00:00
  • 조회수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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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초진/재진 산정 방식 안내

OK차트에서는 내원 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에 대하여 재진, 90일 이후에는 초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① 그런데 건보에서 자보로 변경시에, 자동으로 초재진을 구분하여 초진으로 일방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해당 환자가 건보의 연속치료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보치료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음

   - 차트를 분리하여 자보 등록해야 한다면 새로운 환자로 인식하여 초진료를 산정 

② 자보에서 건보로 변경시에, 자동으로 초재진을 구분하여 초진으로 일방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음

   - 건보 → 자보 → 다시 건보일 경우, 만성적 성격의 건보상병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 다시 내원하여도 재진 진찰료로 산정하는 것이 권장사항     
   - 건보의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 등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함
   - 따라서,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어 90일 경과 후 다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그 건보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

     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권유


PS : 만성적 질환의 상병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 상병에 대해서만 내원 후 경과일에 따라 진찰료를 자동 산정할 수는 없음

 

③ 건보에서 만성적 질환이 아닌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다시 90일 이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로 산정
   - 건보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재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 수원시 팔달구 <봄빛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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