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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정거래위, 병원 표준약관 개정으로 환자 권리 강화 - 입원시 연대 보증인 요구 금지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10-04 13:53
  • 조회수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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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시 연대 보증인 요구 금지
공정거래위, 병원 표준약관 개정으로 환자 권리 강화

 

앞으로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 분쟁시 신청한 분쟁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연대 보증인 요구 금지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의료분쟁 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병원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

우선 공정위는 입원 약정시 연대 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에 반하는 것으로, 개정 전 약관 조항에서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이지만 문구를 명확히 하여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했다. 즉 진료비 납부는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여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 구제/분쟁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했다. 이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되었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 관련 피해 구제/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표준약관에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병원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환자/대리인/연대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병원은 환자 등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고, 진료기록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도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 식별정보 수집을 허용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감안해 신설 조항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병원에서 입원 약정시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차단되고, 의료분쟁 발생시 분쟁 조정 기관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평 공정위는 향후 개정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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