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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국토교통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8-29 21:36
  • 조회수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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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2014.08.28일 고시, 2014.09.01일 시행

​ 

 ​

  아래와 같이 자보 진료수가 기준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복합엑스제, 한방파스, 사후처치 등).

  ① OK차​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여 수가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배포

       - 9월 2일 : OK관리툴 DB구조/수가 업그레이드 ​배포

​       - 9월 16일 이후 : 원장실/접수실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배포(Ver 9.66)

​  ② 자보 '진료기록'은 업그레이드 배포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 요망

     - 9월분 자보청구는 9월 16일 이후 OK차트 업그레이드 적용 후 진행 요망

  ​      - 9월에는 자보 주청구하지 마십시오.

 

  ③ ​국토교통부, 심평원, 한의사협회 등을 통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추가 고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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