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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 2014.07.01부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6-12 17:24
  • 조회수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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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급여제한자 착오청구하면 급여비 지급되지 않음 

무자격자와 악성체납자 등 대상…총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급여제한자 진료비를 착오청구 하면 급여비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를 청구하는 대신 환자에게 비용을 모두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며 "건강보험 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라고 11일 밝혔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은 이달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무자격자는 '무자격'으로 표시한다. 보험료를 6번 이상 내지않은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건보공단은 "한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는 본 사업을 시작한다. 요양기관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병의원이 무자격자 진료비를 심평원에다가 착오청구 해도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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