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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의협·치협 건보수가 협상 불발…건정심 - [한의신문]

  • 작성일2014-06-05
  • 조회수184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협·치협 건보수가 협상 불발…건정심 간다 

의협(3.0%)·병협(1.7%)·약국(3.1%) 타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건강보험 수가 협상 마감시한을 2시간이나 넘기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마지막 협상을 마치고 나온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보험약무전산국장 겸직)으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최선을 다했지만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수치와 간극이 너무 커 좁히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따라 한의협의 수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됐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을 55분 넘긴 시간까지 협의가 되지 않자 불쾌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나온 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이 처음부터 1%대 인상안을 들고나와 기대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2.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측의 요청으로 새벽 1시경 다시 이뤄진 재협상에서도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3.0%, 대한병원협회 1.7%, 대한약사회 3.2% 인상에 합의했다(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부대조건은 모든 유형의 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지난 5월13일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2015년도 건보수가 협상은 시작부터 공급자단체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건보공단 측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해준 파이가 지난해보다 적다며 턱없이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는가 하면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을 내세워 압박을 가하면서 이번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병협의 경우 재협상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전 협상이 결렬되자 ‘비민주적이고 일방통보식인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협상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정심까지 가는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건보공단에 재협상을 요청, 합의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은 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평균인상률은 2.22%로 추가 소요재정은 6,718억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3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결과는 같은날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한의와 치과는 건정심에서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게 된다.

 

또한 건정심은 6월말까지 ‘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2014년도 건보수가 협상에서 한의협은 전년대비 2.6% 인상된 상대가치점수 단가 74.4원에, 의원은 3.0%, 병원 1.9%, 치과 2.7%, 약국 2.8% 인상된 바 있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

 

     

(기사) 한의협-치협, 내년도 수가 협상 결렬 - [민족의학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6-05 10:41
  • 조회수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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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협-치협, 내년도 수가 협상 결렬  

 

한의협은 2015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공단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한방환산지수는 건정심에서 6월중 결정한다. 2015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2일 마무리된 가운데 한의협과 치협은 공단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과 치과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일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후 같은 날 오후 건정심에 보고했다. 2015년도 평균인상률은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원)로,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7개 유형 중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표 참조>

 

 

 

  

추후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한의협 수가협상단(단장 박완수 수석부회장)인 전은영 보험이사는 “공단이 제시하는 수치와 한의협이 요구하는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며, “공단에서는 지난해 수가협상 때와는 다르게 그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전 이사는 또 “한의원은 요양급여 규모가 전체 10% 정도에 불과하고 의원과 병원, 약국 등에 비해 그 포지션이 작다보니 규모가 큰 요양기관에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시 공단은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약 7일간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13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 한 내용의 폐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1906명이 참여해 찬성 1574표(82.58%), 반대 332표(17.42%)로 나타났다. 포괄화 지불제도 연구 및 제도 시행을 백지화하고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를 감수하자는 의견에 다수의 회원들이 손을 든 셈이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수가협상 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했지만 2013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 한 내용에 대한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조사 결과는 향후 한의협의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민족의학신문 신은주 기자(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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