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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정 고시 - 단미엑스산제 변경 품목 & 삭제 품목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6-02 00:00
  • 조회수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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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정 고시 - 단미엑스산제 변경 품목 & 삭제 품목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1호('14.05.30.)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2. 개정내용

   - 고시 근거 명확화 및 자구 수정(띄어쓰기 등)

   - [별표 1] 중 55품목(별지1,2) 제품명 및 단위(g) 변경

   - [별표 1] 중 경방육계엑스산 등 10품목(별지3) 목록 삭제 (사유 : 육계엑스산 중복 등재로 제약사에서 보험 삭제 신청)

   - [별표 4] 중 '한중갈근탕혼합단미엑스산' 등 4품목(별지4) 보험급여 기한 변경(사유 : 품목허가 취소로 2014.4.24자 진료분 부터 급여 중지됨)

     ※ 시행일 : '14.06.01.부터 시행

        관련문의: 02)2182-8581(약제평가부)

  

 

       

보험급여 한약제제 단미엑스산제 단위(g) 변경 품목

  ① 단미엑스산제의 단위량 변경에 따른 진료비 변동

  가감처방, 임의처방에 기 등록된 해당 단미엑스산제는 6월 1일부터 다시 등록해 교체하여 사용 요망

              

  

보험급여 한약제제 단미엑스산제 삭제 품목

  ① 중복 등록된 단미제를 정비함

  ② 가감처방, 임의처방에 해당 단미엑스산제를 구성하여 사용할 수 없음

 

  

 

 

OK차트에서의 '보험급여 한약제제 단미엑스산제 단위 변경 품목 추가 & 삭제 품목 적용 안내   

- 2014년 6월 3일 OK관리툴 수가 자동 업그레이드로 적용 완료  

  (메인 서버컴에서 OK관리툴 자동 업그레이드 메시지 보이면 확인하여 완료) 

        

OK관리툴 수가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퓨터에서 OK차트 종료

2.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3. OK관리툴의 수가 업그레이드 진행을 '확인'
4. 하단의 '수가(2014.06.03)' 를 확인
    
사용자 직접 실행시 : OK관리툴 실행 → DB수가업그레이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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