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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5년도 두 번째 수가협상 - 한의의료행위 정당한 평가와 적정 보상 필요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5-29 17:09
  • 조회수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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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의료행위 정당한 평가와 적정 보상 필요 

한/양방간 불균형한 비율 개선 시급...한의 점유율 4% 불과

 

“국민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행위가 정당한 평가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내년도 적정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진욱 부회장은 지난 달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진 2015년도 두 번째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서 이 같이 밝히며, “한의의료기관의 총진료비가 증가했다는 단순 수치에만 몰입돼선 안되고, 이제는 한의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의협 수가협상단(단장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돼 있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의 진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선과 환산지수에서도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의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한의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특히 환자 진료시간, 행위 총량, 의료기관에 머무는 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산정돼 수가로 보상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엄연한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실제 불합리한 의료정책으로 인해 양방 진료비에 편향된 불균형적인 비율의 시급한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올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50조 9,54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차지한 총진료비는 무려 24조 1,735억원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7.4%의 점유율을 나타내 보였다.

 

  

또한 의원급의 총진료비도 10조 6,856억원으로 21.0%의 점유율을 기록, 병원과 의원급을 합친 양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68.4%에 달했다. 이에 반해 한의병의원의 총진료비는 2조 1,119억원으로 고작 4.1%의 점유율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단은 한/양방간의 균형있는 건강보험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동안 건강보험을 비롯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한의약 분야가 소외돼온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고, 한의약 분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계약시 반드시 형평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2013년도 건강보험 수가 체결시 포괄화 지불제도 공동 연구 및 2014년부터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 시행을 전제로 한 부속합의서의 미이행에 따른 협회측의 사정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2012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키로 한 의결 사항과 함께 현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취합 한 후 부속합의서 이행 여부를 판단할 뜻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 분야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협회와 보험공단이 한의 분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험공단측은 한의 분야의 의료행위가 적고, 적정한 수가가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가계약은 환산지수 및 전년대비 증가된 진료비를 기관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며, ‘환산지수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약단체 공동 부속합의로 제안하며, 부속합의 수용시 수가 인상률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3차 수가협상은 5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수가협상의 종료시한은 6월2일이다. 다만, 이 기간동안 수가협상을 마치지 못한 단체의 수가 결정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져 다뤄진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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