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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심사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해

  • 작성자박종웅
  • 작성일2002-09-10 16:44
  • 조회수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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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 청구S/W의 적정성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서 청구S/W의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업무 안정화 를 도모하여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다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군요. 즉, EDI 청구 S/W 공인 인증인 셈인데요. 보니까 2002년 9월 5일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 S/W는 의원용 7개, 치과의원용 2개, 보건기관용 1개, 약국용 7개 등 총 17 개로 즉 한의원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왜 한의원 용은 인증된게 하나도 없는거지요? 한메디에서는 EDI 청구 S/W 공인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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