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에서 알려드리는, '2024년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Q&A
1. 본인부담금의 제출 범위는 어디까지 합산하여 제출하여야 하나요?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를 제출합니다.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단,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
② 또한,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2. 소득공제 추가제출을 요청받는다면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① 추가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나 세적담당자의 요청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제출할 경우,
반드시 전체자료를 제출하셔야 자료가 조회됩니다.
② 제출대상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2개월)
자료제출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7일(제출시간 : 06시 ~ 22시)
* 부득이한 경우 ’25. 1. 13.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25. 1. 15.∼’25. 1. 18.(제출시간 : 18시∼22시)
* ’25. 1. 18. 22시 이후 자료 제출 불가능
③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상시 제출이 가능하나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 요망
3. 신용카드로 수납한 금액에 대하여 환자분들이 신용카드공제도 받게 되나요?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수납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환자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가 가능한가를 물어온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환자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을 확인했더니,
환자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보다 적으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 차액만큼을 어떻게 더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해당 환자가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비급여일 경우 환자의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는 분과 안 받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공제를 안 받는 분들을 미리 체크하여 제외할 수 있나요?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공제제외' 방법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경우에도 동일함)
(또는, 여타의 사유로 소득공제를 안 받도록 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해당 환자 검색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공제제외'에 체크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③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
7. 연말정산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먼저, 국세청으로 전화하여 이미 제출한 문서의 수정이 가능한 일정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세청으로 제출하지 않은 수납내역이 발견된 경우
- 한의원에서 직접 해당 환자의 '진료비계산서(세부내역서)', '정산계산서' 등을 출력하여 제공하여도 됨
② 국세청으로 제출하였으나, 특정 환자의 수납내역을 수정한 경우
- 한의원에서 직접 해당 환자에게 '진료비계산서(세부내역서)', '정산계산서' 등을 출력하여 제공하여도 됨
- 그러나 이런 경우, 해당 환자가 국세청 사이트에서 스스로 출력하지 않고 한의원으로 내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8. 이번에 연말정산자료를 송신했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제출자료 현황 조회
9. 2024년 7월까지는 '홍길동한의원'으로 운영하다 양도하였으며, 8월부터는 장소를 이전하여 '동의홍길동한의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사업자번호는 동일, 사업장소는 변경된 경우(동일한 공인인증서 사용 중)
- OK차트에서는 2024년 도중에 양도양수가 발생한 한의원의 경우 미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 당일 또는 직후에 진료일까지의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는 지원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음
- 따라서 위 8번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전의 자료제출 여부와 내역을 확인 요망
- 사업장소를 변경한 '동의홍길동한의원'은 다시 진료를 시작한 날짜부터 ~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생성하여 제출
② 사업자번호 변경, 사업장소도 변경된 경우(다른 공인인증서 사용 중)
- OK차트에서는 2024년 도중에 양도양수가 발생한 한의원의 경우 미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 당일 또는 직후에 진료일까지의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는 지원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음
- 따라서 위 8번의 내용을 참고하되(공인인증서 변경으로 로그인 안 됨), 국세청으로 전화하여 이전의 자료제출 여부와 내역을 확인 요망
- 사업장소를 변경한 '동의홍길동한의원'은 다시 진료를 시작한 날짜부터 ~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생성하여 제출
- 그런데, 양도시까지의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다면, 이전의 홍길동한의원을 현재 운영중인 새 대표자와 상의하여,
새 대표자가 해당 기간만큼을 제출해주는 방법을 협의 요망
- 또는, 홍길동한의원의 데이터를 복사해 온 경우라면(이때의 공인인증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 로그인할 수 없음),
동의홍길동한의원의 현 사업자번호로 1년분을 송신(현실적인 최선의 방법)
10. 2024년 5월 말일에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기존 데이터를 소실했습니다. 현재 전자차트에는 2024년 6월 1일부터의 진료기록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만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고 누락된 기간은 한의원에서 연말정산계산서로 대체해 줘도 되나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록으로 존재하는 2024년 6월 1일 ~ 12월 31일분까지의 소득공제자료 제출
② 2024년 1월 1일 ~ 5월 31일분까지의 자료가 페이퍼에 따로 정리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엑셀에 정리하는 방식을 준비하여 송신하기를 권장
③ 위의 ②번의 경우 OK차트팀에서 추가 설명 가능
④ 내원한 환자분들에게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동 상황을 공지하는 방법 연구 요망
11. 한의원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다 보니 잘 못된 사항이 있어 수정을 하였는대,
수정한 자료를 포함하여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① 제출기한 내에 수시로 소득공제자료 제출이 가능
② 전체 기간의 자료를 제출한 후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정리하여 재차 제출하면, 나중에 제출된 자료가 인정됨
③ 제출기간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제출대상 기간은 겹치지 않아야 하며, 기간이 겹치면 이전에 제출한 자료는 삭제됨
12. 소득공제증빙자료의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과 권장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자료 제출용 파일생성 후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으로 정보취합함
② 지역, 직장, 국공, 의료급여, 일반, 기타 세부 정보 확인에서 내역삭제 가능
권장사항
1. 사례 1
-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③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로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③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 위와 같이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제외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결제시, 금액은 공제제외 표기 및 연말정산 제외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 기록시 '공제제외' 기록란에 해당 금액 입력하여 저장 요망
※ 급여 본인부담 및 비급여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시
① 카드단말기에서 할부 개월수에 승인코드 38로 결제 진행
② 급여 본인부담 및 비급여진료비는 공제제외 카드로 기록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진료비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은 공제대상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수납
③ 수납내역에 공제제외 체크 확인
P.S : 참고란에 국민행복카드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