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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웅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변증기술료에 대해

  • 작성일2002-09-09
  • 조회수3119
변증기술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니, 초재진 산정후 변증기술료 산정시 초진에는 1회 그후 변증은 주 1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진시 1회 산정( 7월1일 ) 재진시 1회 ( 7월 2일 ) 그후 1주일후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한의원에서 삭감된 것은 2001년 10월 3일(수) 재진에서 변증기술료를 한번 부과하고 2001년 10월 7일(일) 변증기술료를 부과하였기에 삭감 당한 사안입니다. 즉 차트에서는 무조건 토-일 을 기준으로 1주일로 보고 변증기술료를 청구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추가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9-10 00:00
  • 조회수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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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적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초진시 1회 산정(7월1일)하고 재진시 1회 (7월 2일) 그후 1주일 후(7일 간격) 변증기술료를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변증기술료는 법규상 초진인 경우에 1회, 재진인 경우에 1주일에 1회 청구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OK차트]에서는 변증기술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애초 1주일에 1회만 청구하도록 설정하여 과다 청구하는 경우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주말과 다음주 초에 변증기술료가 입력되게 되면 해당하는 그 주에는 재차 변증기술료가 입력되지 않게 되므로, 해당하는 그 주의 변증기술료에 대하여 한 번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정당할 우려가 있고 한 번은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을 수도 있어(둘 중 하나는 입력되지 말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입력되어야 함. 다음 재진시는 주단위로 입력됨), 결과적으로 변증기 술료 970원을 조정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원장님께서 게재해 주신 내용을 보고 [OK차트]개발팀과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번 패치에 변증기술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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