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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 기술료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 작성자박종웅
  • 작성일2002-09-09 12:48
  • 조회수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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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 기술료는 1주일에 1회 이상 산정할수 없게 되어있는데, 그 일주일은 즉, 7일 간격이란 겁니다. 차트에서는 토요일날 변증기술료를 산정하면 다음날인 일요일날 또 산정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1주일의 기준이 7일이 아니고 토요일,일요일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우리 한의원에서 진료비 삭감이 되었사오니 프로그램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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