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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늦은 대인접수에 따른 조치 문의

  • 작성자대성한의원(충남세종)
  • 작성일2014-02-03 09:44
  • 조회수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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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로 내원하셨지만, 수일이 지난 후에 내원하셨고,

내원 당일 대인접수가 되지 않아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환자 1분이 계십니다(1회 치료).

 

오늘 아침에 자보회사로부터

대인접수가 되어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받았고,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하면 환불하여 자보로 처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차트상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아하는지

(해당 날짜의 진료를 자보로 바꾸고, 오늘 날짜로 환불해드리면 되는 것인지..

매일 일일결산표를 출력해 놓는데, 이렇게만 해도 일일결산표 오늘 날짜 출력하면, 지난 날 것은 다시 출력할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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