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한방병원協,첩약조제시 진찰료 급여 건의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8-26 09:49
  • 조회수3237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방병원協,첩약조제시 진찰료 급여 건의 "보험급여체계·양한방 형평성 위배" 한방병원계가 비급여대상인 첩약을 환자에게 조제한 후 진찰료와 검사료를 보험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한방병원협회(회장 박상동)는 최근 첩약 조제시 진찰료와 검사료를 보험급여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병협은 건의서에서 "질병자체가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때는 미결정행위(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한병협은 그러나 "비급여대상중 유일하게 첩약에만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된다"며 "별도 산정치 못하도록 한 규정은 한·양방의료행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진료비 산정방법이 행위별수가제임을 감안할 때 첩약가격에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건강보험수가체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질병치료목적의 첩약조제시 진찰료와 검사료가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