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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의원(전남해남)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임의처방(작약감초탕) 청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작성일2014-01-02
  • 조회수2243

임의처방을 오늘 청구할려고하니.. 2014년부터는 구 임의 처방은 청구가 안되고. 새로 신임의처방으로 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처방은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처리를 할거 같은데..  혹시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솨^^

 

답변입니다(임의처방의 유효기간 설명)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1-02 00:00
  • 조회수2187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그림의 내용을 OK차트 Ver 9.62 업그레이드 내용을 알려드린 바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의원>으로 전화드릴 예정입니다. 

 



2014년 한방보험약 상한금액표 개정 적용

 - 가감처방, 임의처방 사용 시        



  

       

2014년 한방보험약 개정 고시안 적용 

    ※ 용어 사용의 편의를 위해 2014년 이전 처방 앞에는 '' 2014년 이후 개정 처방 앞에는 ''을 붙임

혼합엑스산제(56)

 

 2014 1 1일부터 신혼합엑스산제 사용 

  - 기존 재고는 유예기간 2014 6 30일까지 사용 가능 

 

단미엑스산제

구단미엑스산제의 재고분은 신단미엑스산제로 사용 가능  

가감처방

 

① 기존에 등록한 구가감처방(구혼합엑스산제 + 구단미엑스산제) 20131231일 까지만 사용 가능 

2014 1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가감하여 신가감처방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1) '구혼합엑스산제 + 신단미엑스산제'로 구가감처방으로 등록 가능.  

        , 유예기간 2014 6 30일까지 사용 가능. 일투 1까지 허용  

2) '신혼합엑스산제 + 신단미엑스산제'로 신가감처방으로 등록 가능. 일투 2까지 허용 

 

임의처방

① 구임의처방은 20131231일 까지만 사용 가능

2014 1 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구성하여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 기존의 구가감처방 및 구임의처방을 사용하는 한의원은 2014 1 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신가감처방 및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

※ 기존의 묶음처방 중 구혼합엑스산제, 구가감처방, 구임의처방은 2014 1 1일부터 새롭게 신혼합엑스산제, 신가감처방,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남 해남군 <홍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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