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메디컬타임스)
주요 확대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이용시 차상위 계층으로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질환을 추가하여 대상 질환이 총 141개로 늘어나며,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단, 식대는 50%부담 → 20% 부담)
또한,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하고, 암.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5%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기자(phyunchul@hanmail.net)]